이 교육은 다음을 이해하기 위함이다.
이 모든 이유는 매출 구조에서 나온다.
보험업법 제97조
"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
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이다."
| 법 문구 | 의미 |
|---|---|
| 보험회사를 위하여 | 보험사 입장에서 업무 수행 |
| 보험계약 체결 | 계약 성사 역할만 |
| 대리하는 자 | 계약의 주체가 아님 |
즉,
우리는 보험사가 아니라
보험사의 유통채널이다.
보험업법 제98조(금지행위)
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 명의가 아닌 방법으로
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의미:
보험료는 반드시 보험회사로 직접 납입되어야 하며,
대리점이 보험료를 받는 것은 위법이다.
그래서 실제 구조는
고객 → 보험사 (보험료)
보험사 → 대리점 (수수료)
보험료 1,000만원 계약이 들어와도
그 돈은 보험사로 간다.
우리는
보험료 × 수수료율
만큼만 매출이 발생한다.
보험료는 단순한 '보험값'이 아니다.
보험료 = 순보험료 + 부가보험료
| 구분 | 의미 |
|---|---|
| 순보험료 | 사고 시 보험금 지급 재원 |
| 부가보험료 | 사업비 + 보험사 이윤 |
사업비(Expense)에는
즉,
고객이 낸 보험료 안에 이미 대리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.
보험사는 그 구조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다.
보험사는 보험료를 만들 때 반드시
"보험요율 산출의 원칙"을 따라야 함
이게 보험업감독규정, 보험요율 산출기준에 명시돼 있음.
핵심 원칙 3가지:
| 원칙 | 의미 |
|---|---|
| 적정성 |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함 (순보험료 충분히 확보) |
| 공정성 | 특정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 X |
| 합리성 | 사업비/이윤을 과도하게 붙이면 안 됨 |
그래서 부가보험료(사업비)를 과하게 넣지 못함.
손해보험은 보통 이런 범위 안에 들어옴.
| 항목 | 대략적인 범위 |
|---|---|
| 순보험료 | 60 ~ 80% |
| 사업비(부가보험료) | 15 ~ 35% |
| 이윤 | 3 ~ 8% |
상품마다 다름.
보험료 1,000만원
| 항목 | 금액 예시 |
|---|---|
| 순보험료 | 700만원 |
| 사업비 | 250만원 |
| 이윤 | 50만원 |
사업비 안에서 대리점 수수료가 지급된다.
생명보험과 완전히 다르다.
손해보험은 대부분 1년짜리 계약
그래서 매년 다시 계약해야 한다.
손해보험은 대부분 1년 계약이다.
해지되면 그 매출도 바로 사라진다.
그래서 우리는
갱신을 지키고, 신규 계약을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.
기업 하나에
계속 확장된다.
그래서 BD가 중요한 것이다.
자산은 단 하나
고객
우리의 매출은 단순 '계약 수'나 '보험료'가 아니라
각 계약의 보험료와 수수료율이 합산되어 결정된다.